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분양신청 및 동의 기한 통지의무의 법적 한계와 시사점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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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을 이끄는 조합 집행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절차적 위법성 시비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미동의자’들과의 법적 분쟁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가장 폭발력 높은 뇌관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미동의자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하자를 우려하여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권리 주장인 줄 착각하여 사업 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선고된 2025구합55480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 등 사건은 조합 집행부가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미동의자 관련 리스크의 경계를 명쾌하게 정리해 준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핵심 요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 이를 통해 조합 집행부가 향후 실무 현장에서 참고해야 할 거시적·미시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에 끝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동의자들로, 조합이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조합이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통지 및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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