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편이 아파트 준다더니 재개발소식에 무효랍니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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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넘겨 받기로 한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남편이 돌연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연이 화제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한다. A 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웠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 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 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 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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