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정비사업 인동간격 기준 0.5배까지 완화 - 경인매일

통합 뉴스
경인매일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공동주택 동 사이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돼 건축계획 수립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20명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으며, 이후 수개월간 찬반 논의를 거쳐 최종 처리됐다. 조례안은 지난 3월 회기에서 채광과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인동간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를 의미한다. 이 기준은 채광과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설정되지만, 동시에 건축 배치와 용적률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동일 부지 내 세대 수와 건축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혀 사업성 논의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Original Source 경인매일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