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정비사업 인동간격 기준 0.5배까지 완화 -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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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공동주택 동 사이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보다
- 완화돼 건축계획 수립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공동주택 동 사이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돼 건축계획 수립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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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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