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350% 검토" - 현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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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일산재건축 용적률 350%로 변경과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은 관계로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준용적률 변경은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하는 기반시설 용량 및 수용가능 인구 규모 등 재검토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현재의 기준용적률 300%를 그대로 두고 정비용적률만 3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시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규제를 완화하여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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