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350% 검토" - 현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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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민선9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일산재건축 용적률 350%로 변경과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은 관계로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 다만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민선9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일산재건축 용적률 350%로 변경과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은 관계로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다만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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