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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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헤럴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2003.12.31.
-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임에 반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합원 취득 제한은 2017.10.24.
[하우징헤럴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2003.12.3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임에 반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합원 취득 제한은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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