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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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2003.12.3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임에 반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합원 취득 제한은 2017.10.24.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된 내용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 연혁에 따른 위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관해 살펴본다. 구 도시정비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제2항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 구 도시정비법 부칙(2003.12.31.)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는 법 제19조 제2항과 관련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12.31.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자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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