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고 아파트 넘긴다더니” 재개발 소식에 돌변한 남편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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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재개발 호재가 생기자 남편이 돌연 이혼 절차를 중단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남편은 수개월씩 지방 현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러던 중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경우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무효가 되는지, 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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