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기피시설 몰아주기' ...통합 재건축 희생양 된 이 동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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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월 말 '제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통합 재건축'의 법적 맹점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단지 내 기피 시설 집중 등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합 재건축은 단지별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 주민의 과반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22일 정비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안양시 동안구 한가람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통합 재건축 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단지는 평촌 한가람 한양, 두산 아파트와 함께 통합재건축 과정을 진행해 왔다. 당초 삼성아파트 단지는 두 단지와 함께 80% 이상의 동의율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원·공공업무시설·주차장 등 기피 시설이 삼성아파트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현재 삼성아파트 주민 90% 이상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특정 단지가 재건축 반대를 해도 이를 구제하거나 제동을 걸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에는 전체 주민의 과반 동의로 재건축 입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700여가구의 삼성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에 반대해도 1300가구의 한양·두산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찬성하면 사업을 같이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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