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A재건축, 비대위 손해배상소송 접수…업무방해·모욕 등 혐의 - 하우징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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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위로 사업을 방해한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반복적 비난으로 조합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허위학력과 무능, 거짓말 등의 반복적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를 이끈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 4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청구 목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비대위 4인은 약 3년여에 걸쳐 유인물, 메시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우리 구역은 1평이 아닌 6~7평이 줄어든다', '조합장이 허위학력으로 조합원을 기망한다', '조합이나 설계회사가 조합원들의 땅 1만3,000평을 숨겼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하철 출입구, 교회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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