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 한국주택경제신문

통합 뉴스
한국주택경제신문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질병 요양이나 재개발·재건축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대체 취득이나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 치료나 교육, 직장ㆍ사업상의 사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귀농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상속, 동거봉양, 혼인 외에도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런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2주...

Original Source 한국주택경제신문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