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 퇴임 직전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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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국가유산청과 차기 구청장 당선인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19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18일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퇴임을 약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결단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세운4구역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문화재 보존 조치 등을 거쳐 착공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다. 현재 세운4구역은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존 55m였던 종로변 고도 제한을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신축 고층 건물이 종묘 조망을 심각하게 가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촉구하며 재개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종로구의 인가 결정은 국가유산청 및 차기 구청장 당선인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향후 법적·행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운상가옥상에서 바라 본 종묘와 세운재개발4구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국가유산청과 차기 구청장 당선인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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