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 - 시사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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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10대 규제개혁’ 승부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규제 완화 방안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주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임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70% 수준으로 확대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이주비 충당을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금리 부담과 시공사 재무 상태에 따른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시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이나 이주, 생활환경 변화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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