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LTV 70% 건의…정부에 정비사업 규제완화 10건 제안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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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건의 배경으로 이주비 규제 이후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장에서 부족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시공사 재무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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