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증가세대수로 학교용지 의무 기준 적용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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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증가 세대수로 학교용지 확보 기준이 바뀐다. 종전에는 전체 세대수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지난달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고, 지난달 22일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는 리모델링부터 적용된다. 현행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사업도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기존 세대를 뺀 세대수인 ‘증가 세대수’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교육위원회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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