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임대아파트 강제 건립은 허위”…“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해 공공기여 현금 납부 길 연 당사자” 정면 반박 - 월드장애인사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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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일각에서 제기된 ‘ 재건축 임대아파트 강제 건립 ’ 의혹에 대해 “ 사실과 전혀 다르다 ” 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 김병욱 후보는 30 일 입장문을 통해 “ 제가 바로 1 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 ( 임대주택 ) 뿐만 아니라 ‘ 현금 ’ 등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법까지 만든 사람이 어떻게 임대아파트를 강제로 밀어 넣을 수 있겠느냐 ” 며 “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주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 현행 1 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임대주택 등 현물 방식뿐 아니라 현금 납부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 실제로 지난 5 월 28 일 김병욱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 분재연 ) 최우식 회장도 간담회에서 “ 김 후보가 재건축과 관련해 임대아파트 밀어넣기나 강제 건립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다 ” 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는 “ 공공기여 산식 적용을 명확히 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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