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15·16단지 통합재건축 '제도 공백'…임대주택 재건축 해법 찾을까 - 디벨로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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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5·16단지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통합재건축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제도 사각지대 탓에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면서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상계주공15·16단지를 하나의 특별계획구역(A1)으로 지정했다. 획지계획 조서에는 상계동 624번지 일대 17만507.8㎡ 규모의 A1 특별계획구역을 '15단지·16단지'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사유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같은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이 일반 분양단지와 공공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계주공15단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임대주택 단지인 반면, 16단지는 일반 분양아파트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민간 재건축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임대주택을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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