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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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일 만에 조합원 802명 발의 참여… 사업 정상화와 조속한 착공 위한 마지막 결정만 남아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정대 담당자 070-5001-4838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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