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파업권’ 확보 다음날⋯ 현대차, 재건축 ‘휴업 불가’ 깨고 전격 선회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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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장 재건축 기간 휴업 문제를 두고 노조와 갈등이 깊었던 현대자동차가 기존 ‘불가’에서 ‘협의’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29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현대차 노사의 ‘국내공장 재건축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6일 울산 1공장과 4공장 2라인 재건축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에 합의했다. 최영일 대표이사와 이종철 노조 지부장 명의로 작성된 회의록에는 “공장 운영방안 및 휴업 등은 생산량 변동 등을 종합 검토해 노조와 논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시기는 하루 전인 25일이다. 공사 기간(약 40개월) ‘유급휴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 절대 수용 불가라던 사측이 노조의 파업권 획득 하루 만에 길을 터준 셈이다. 업계는 유급휴무가 시행되면 현대차는 최대 2조원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노조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신공장 건설 기간 최대 2년 유급휴직을 보장했던 기아 사례를 거론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었다. 사측은 파업 압박을 무마하기 위해 파격적인 카드도 대거 꺼내 들었다. 2027년 9월 철거 전까지 공장 기술직에게 배치전환 우선권을 3회 부여한다. 현대차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장 간 전환 배치에서 기존 공장 빈자리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3번에 주겠다는 것이다. 미래 일자리가 보장된 울산 전기차(EV) 신공장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 부서 근무 기간이나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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