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30억에 헐값 매각”…재개발 임대주택 ‘입찰 짬짜미’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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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입찰공고 사전조작 겉으론 경쟁입찰 형태 실상은 수의계약과 비슷 법적 제동장치 없어 만연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형적인 입찰자격 요건으로 특정 사업자가 헐값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헐값에 매입되는 임대주택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성 하락으로 고통받는 정비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매입가격…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입찰 논란= 수도권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은 최근 집행부가 교체된 후 이전 집행부가 진행한 임대주택 매각 과정을 살피던 중 비상식적인 매각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약 10만㎡ 부지에 공동주택 2천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은 20여호에 이른다. 해당 임대주택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약 30억원에 매각됐다. 임대주택 1호당 약 1억5천만원 수준에 매각된 것이다. 해당 임대주택 물량은 보증금 규모만 38억원에 육박해, 산술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순식간에 8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임대주택 입찰에 참여한 민간 임대사업자 중 임대보증금보다 높은 40억원을 제시한 경쟁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는 선정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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