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동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재건축처럼 토지분할 허용 추진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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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입주 20년 이상 된 중고층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대수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업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른 임대동(棟)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필지에 포함돼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했던 임대동을 필지 분할을 통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필지를 분할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동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고 판단할 경우, 남게 되는 임대동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 인허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소유주가 리모델링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사업 참여 방식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리모델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임대주택 미동의 사례가 잇따르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임대동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입주 20년을 넘긴 90년대 중반 이후 준공 단지가 많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공공기여 등으로 제공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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