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액보증 재건축 대출도 PF 규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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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액보증 재건축 사업비대출도 상호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이 현장에서 공유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성평가와 연계대출 적용 등 기존과 다른 관리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업비 조달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는 HUG가 전액 보증하는 재건축 사업비대출 역시 부동산PF대출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개발사업 관련 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PF 관리체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동산PF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여부보다는 사업 자체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왔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HUG 전액보증 사업비대출 역시 PF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현장의 운영 방식이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HUG 전액보증 재건축 사업비대출을 일반 PF대출과는 다른 성격의 대출로 취급해왔다. HUG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원리금을 전액 보증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성평가와 평가등급 산정, 월별 평가결과 보고, 평가등급별 충당금 적립 등 PF 관리체계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HUG가 이미 사업성을 검토하는 구조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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