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합의했는데…재개발 소식에 “무효” 어쩌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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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이혼을 돌연 거부하며 합의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합의도 효력을 잃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시세 기준으로 분할된다고 설명했다. 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합의했는데…재개발 소식에 “무효” 어쩌나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6-25 05:57 수정 2026-06-25 05:5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6/24/20260624500201 URL 복사 댓글 0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6-25 05:57 수정 2026-06-25 05:5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6/24/20260624500201 URL 복사 댓글 0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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