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행정지원 ‘투트랙’…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본궤도’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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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한·층고완화…준주거·상업지 개발 탄력 3종 일반주거 최대 275%·준주거 600%까지 상향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방선거 전후로 서울시가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이어 내놓은 전방위적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대책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과 함께 강력한 실행 동력을 얻게 됐다. 선거 국면에서 촉발된 일시적 선심성 정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불안감은 오 시장의 연임 확정과 시정 복귀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 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대대적인 규제혁신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법적상한용적률 확대, 자치구 행정 평가제 도입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전례 없는 개혁안을 전격 실현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정체됐던 구역들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높이제한 폐지…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으로 사업성 극대화= 서울시는 지난 5월 21일,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그간 지구 및 구역별로 복잡하고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하고, 대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와 층수 규제 해제를 단행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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