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둔 종로구청장, '뇌관' 종묘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 어반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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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2주가량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18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강행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직후 나온 결정이어서, 신구 권력 간 충돌은 물론 국가유산청과의 갈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시에 통보했다. 앞서 유 당선인은 7월 취임 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멈추고, 강행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고 종로구에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 구청장은 결재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의결에 이어 이번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의 남은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뿐이다. 다만 아직 고시·공고는 이뤄지지 않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보낸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사업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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