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개발, 법적 권리 '전무'…”조합과 초기 협상 관건” - GOOD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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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늘면서 교회들도 이전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보상 기준이 없어 상당 부분을 조합과의 협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재개발 구역 내 교회들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협상 전략과 실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교시설과 조합 간 분쟁은 재개발 사업 분쟁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교회가 종교 부지나 성전 신축,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전무하며 모두 조합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는 세미나를 열고, 재개발 구역 내에 속한 교회들이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 사례와 대응 전략을 나눴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가 교회의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과정에서 종교부지 반영 여부와 사업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김철원 대표 / 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 : 여러분들과 조합은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협상을 해서 끝내야 돼요. 협상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 전문가들은 현행 법령에 종교시설을 위한 별도의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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