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LTV 40%→70% 확대"…서울시, 정부에 건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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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1호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LTV 70%로 확대가 담겼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축소됐는데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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