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정비생활]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만드는 일반분양 - 디벨로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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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법과 제도, 절차가 복잡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디벨로퍼뉴스>는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론과 구조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순서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혼란이 생기는 지점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차분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은 단순히 ‘남는 물량’을 외부에 공급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비를 충당하고, 사업성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수익에 가기 때문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일반분양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일반분양 수익 규모에 따라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들어서면 조합 내부에서는 일반분양 물량과 평형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비사업은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공사비와 철거비, 금융비용, 각종 기반시설 조성 비용까지 사업이 진행될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도 눈덩이 불어나듯 커진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 수익은 사업비를 충당하는 핵심 재원으로 작용한다. 일반분양 수익이 충분하면 조합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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