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부담기준 30년째 방치…제도 관행 손질 서둘러야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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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시 공공기여하는 시스템은 30년전 기준 5층을 30층으로 재건축하던 시대 기준 그대로 적용 도심고밀도시대 접어들어 예전 기준 맞지 않아 임대주택 매입기준 건축비도 ‘기본형’으로 바꿔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을 옥죄는 현행 공공기여 부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비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 고공행진 속에서 일반분양가마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출발도 못하는 연쇄반응이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지자체가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활한 공급 토대를 구축하려면 용적률 상향과 함께 공공기여 수위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여 시스템, 30년 전 구조= 전문가들이 공공기여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공기여 시스템이 30년 전 만들어져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체계의 큰 틀은 지난 2000년 전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뿌리내렸다. 당시 해당 제도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장치로, ‘일반주거지역’ 단 하나로 분류된 용적률 적용 기준을 ‘1종·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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